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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저축銀에 경영개선권고…"소비자 영향 없을 것"

등록 2025.03.19 17:43:56수정 2025.03.19 2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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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銀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정상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없을 예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영개선권고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정상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불편은 초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금융위는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된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도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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