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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공표…안전교육자료 17개 언어로 제작

등록 2025.03.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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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제조·수입 72종 공표

"외국인근로자 교육 철저히"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1분기 제조 및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72종 중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취급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이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 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취급설명서다.

또 사업주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를 설명한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해당 교육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사업장과 외국인취업교육기관 6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은 화학사고 예방의 기본"이라며 "사업장에선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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