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기준치 15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성 검사 41개 제품 중 10개 '부적합'
블라우스·청바지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서울=뉴시스] 여아 청바지(테무). 2025.03.2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935_web.jpg?rnd=20250327180256)
[서울=뉴시스] 여아 청바지(테무). 2025.03.2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 제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 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 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이다.
4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보다 1.2배, 여아 치마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 물질이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여아 치마 허리끈 길이가 기준(20㎝ 이하)을 초과했고 끈 끝단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의 경우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 이하)을 초과했다. 국내 어린이용 섬유 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돼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돼 물리적 위해 우려가 있었다. 리본 장식 길이는 기준치(원주 7.5㎝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 이하)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기,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의 경우 모두 리본 장식 루프 길이가 기준(원주 7.5㎝ 이하)을 초과했으며 이 중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용액 중 수소 이온 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pH 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 지퍼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 찔림, 베임 등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완구 내부 연질 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초과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판정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남아 청바지(테무). 2025.03.2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937_web.jpg?rnd=20250327180330)
[서울=뉴시스] 남아 청바지(테무). 2025.03.2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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