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종합)
수사 대상 아닌 사람 전과 조회 의혹
시효 만료 3주 앞두고 사건 이첩받아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8/NISI20240528_0020356068_web.jpg?rnd=2024052814464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씨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검사는 이 검사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의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 검사의 비위를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이 검사가 일반인 전과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리와 판례상 범죄전력이 공무상비밀누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도 전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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