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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했다' 이웃에 둔기 휘둘러 의식불명…제천서 60대 구속영장

등록 2025.03.28 18:47:02수정 2025.03.28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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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했다' 이웃에 둔기 휘둘러 의식불명…제천서 60대 구속영장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5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0)씨에게 둔기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의식 없이 호흡만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평소 B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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