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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인광 도피자금 마련 의혹 前 검찰 수사관 보석 석방

등록 2025.03.28 18:52:59수정 2025.03.28 2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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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서울=뉴시스] '라임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뉴시스DB) 2025.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라임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뉴시스DB) 2025.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라임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9)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 관계사 전 대표 최모(55)씨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 진술이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의지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기저질환 등을 앓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 및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한 적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와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라임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일당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중앙디앤엠 주가를 580원에서 5580원까지 부양하고 총 140억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이씨를 주축으로 일당은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 조작에 나서며 813원에 불과한 주가를 4400원으로 높이고,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해 공시하는 등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일당 9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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