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영지버섯서 또 잔류농약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오는 31일 중국산 영지버섯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식약처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해 달라" 당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01804053_web.jpg?rnd=20250328201016)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농약은 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으로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정보무역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같은 지역의 대흥물산과 동광종합물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검사 항목인 잔류농약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 총 15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