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 산불 차단 입산 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정규조직화도 발표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14/NISI20221114_0001128583_web.jpg?rnd=20221114110748)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산림지역 출입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 발령과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의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산불과 극심한 건조·강풍 등 기후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부터 발령한다.
적용되는 구역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의 산림에 대해 적용된다. 단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대상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월 31일부터 통제하고 일부 구간은 통제구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 일부 구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산림지역과 팔공산 국립공원 모두 해당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대구시는 또한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기존 기동대를 통합하여 공무직 신규 및 특별채용 등을 통해 20명 정도의 정규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규채용은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기동대’의 주요임무는 야간·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등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 현장상황을 빠르게 파악・보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게 초기대응 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산불 확산세와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특히 대구시는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어 산불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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