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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묵인한 경찰…감사원, 정직 요구

등록 2020.06.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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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쳤는데도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종결

가해 경찰관 형사 입건 면하고 면허정지도 안돼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후관리 제도 미비도 지적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묵인한 경찰…감사원, 정직 요구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경찰이 형사 처벌을 피해간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경찰이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화천경찰서 소속이던 교통조사관 A씨는 2018년 9월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조사했다. 가해 운전자는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였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벌점 부과(45점), 면허정지 처분(45일)을 해야했다. 그러나 A씨는 상황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해 경찰관 B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히고도 형사 입건을 면하고 면허정지 처분도 받지 않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물적피해 사고로 인계한 파출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정황상 A씨가 인명피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정직 처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결론냈다. 가해 운전자 B씨는 감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벌점을 부과받았다.

감사원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법령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한 사유가 없어진 후에는 자발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경찰의 사후관리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결과였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적성검사를 연기했던 해외체류자 6만754명, 군 복무자 540명 가운데 입국·제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50.3%, 42.9%에 달했다. 이 중 해외체류자 1084명, 군 복무 사유 연기자 201명은 적성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사람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리 연기 사유 소멸 예정일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장기간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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