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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과실 없어도 화재 피해땐 배상 받는다

등록 2021.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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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7월6일 시행

업주들 '무과실 보장' 보험 가입·약관 추가 必

"年15% 부담 늘듯"…미가입땐 300만원 과태료

다중이용업주 과실 없어도 화재 피해땐 배상 받는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오는 7월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 배상 범위를 '무과실'까지로 넓힌 것이 골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규정된 24개 업종의 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현재는 업주의 과실이 확인될 때만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셈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약관 추가를 해야 한다. 보험료는 영업장 면적 198㎡ 기준으로 기존 보험보다 연간 약 15%(평균 4500원) 오를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하고 있다.

만약 무과실 보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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