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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2심도 무죄

등록 2021.10.31 08:00:00수정 2021.10.31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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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비 9억9000만원 가량 유용한 혐의

1심 "교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 판단

2심 "사용 비용, 횡령 범위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임하은 수습기자 =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혜(66) 전 숙명여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지난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교비로 쓰인 비용이) 교비 회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용의 사용이) 횡령의 범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의) 무죄 선고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숙명여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 교비 약 9억9000만원을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명 관련 소송,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등에 지출해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윤모 전 숙명여대 교수는 2015년 황 전 총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후 2017년 같은 취지의 고발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으나 이후 윤 전 교수의 항고로 지난해 1월 재기 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황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교수는 2차 고발에서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해 확보한 자료를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했으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교비로 쓰인 비용은) 학교 소관 업무로서 실질적 당사자가 숙명여대이고 황 전 총장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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