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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행자 일부러 '쾅'… 보험금 부정수령 40대 '징역 20년'

등록 2023.07.12 16:10:13수정 2023.07.12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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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고령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부정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2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76)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 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 외에도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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