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달라진 아동복지 지원정책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대폭 인상, 디딤씨앗통장 및 자립준비청년지원 확대 등
김제시청 전경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소개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는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원,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원이 지원된다.
◇안정적인 공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어린이집 등 5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해 '보육의 질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과 가입연령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가입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또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양질의 급식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두고 지난해 46명의 놀이활동가를 양성해 오는 3월부터 관내 주요 놀이터와 시외권 초등학교 놀이터를 대상으로 주중 방과후와 주말 놀이터를 운영하며'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우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24시간 상시 대응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에 신속하게 개입해 학대아동쉼터 입소보호, 안전한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한다.
또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에도 나선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다양하고 더욱 폭넓은 아동정책 추진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며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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