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반기 체납 지방세 등 5월 말까지 일제정리 '총력'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군은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 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의 압류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펼칠 계획이다.
단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정기 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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