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추진에 국내 업계 "전세계 유례없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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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에 전 세계 유례 없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하는 구도 속 국내 기업들에만 독과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국내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CJ올리브영의 독과점에 대해선 눈감아주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선 이윤 추구를 위해 경쟁자를 괴롭히고, 퇴출시키고, 방해하는 독과점 기업이라는 근거 없는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헬스앤뷰티 (H&B) 스토어 시장 점유율 70%(1분기 기준 71.3%)에 달하는 CJ올리브영이 협력업체에 독점 거래나 우대 조건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최근 화장품 시장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지고,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이 최대 5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CJ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CJ, 롯데 등 재벌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과반에 가깝거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84%의 시장점유율(2023년 3분기 기준)을, 현대기아차는 지난 11월 기준 완성차 5사의 전체 판매량의 92.5%를 점유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현 정부 들어 이들 기업에 대한 독과점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신산업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만 독과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 유통 시장과도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만 사전규제한다는 논리는 공정위가 CJ올리브영 사건의 온·오프라인 통합 시장을 인정한 것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IT업계 5개 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AI기술 분야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굴지의 빅테크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공정위의 사전 규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디경연은 "결국 미국 CSIS, 국내 학계 및 연구소에서도 경고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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