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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선정 故 이준규 목포서장

등록 2018.07.12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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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가보훈처 등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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