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새해 달라지는 것] 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서울=뉴시스] 정부는 오는 6월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계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된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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