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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신고로 '기초수급비' 못 받자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등록 2017.04.28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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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이웃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을 못 받게 되자 그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웃을 숨지게 하고 그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15분께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당시 76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부인(75)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씨는 한 마을에서 50년 넘게 같이 산 A씨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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