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편차 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국가나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며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복지연합이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일 공개한 ‘대구시, 8개 구·군 공무원 현원 대비 장애인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 모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넘겼지만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고용률을 보면 북구(6.0%), 남구(5.5%), 동구(5.3%), 중구(4.9%), 수성구·달서구(각 4.3%), 서구(4.1%) 시본청(3.8%), 달성군(3.7%)순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북구와 가장 낮은 달성군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편차는 거의 2배에 가깝다.
특히 대구시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25년 이상 근무자가 과반(65명)을 넘어 향후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추가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