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7명 추가 인정…총 835명
직원 연루 의혹에 환경부 차관 피해자에 사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예용(오른쪽 두번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최근 환경부 직원이 애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제1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신규 181명, 재심사 179명) 중 10명(재심사 2명), 천식질환 신청자 122명(신규 67명, 재심사 55명) 가운데 17명(재심사 1명) 등 27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이날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835명(폐질환 484명+태아피해 27명+천식피해 341명-폐질환·태아 중복 인정 4명-폐질환·천식 중복 인정 13명)이 됐다.
여기에 가해 기업이 낸 분담금인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2144명을 포함한 2791명(중복자 제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역학적·독성학적 연구와 임상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은 2017년부터 환경부 서기관이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국정감사 자료나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직 관리자로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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