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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클럽 복층 붕괴사고 수사 속도 낸다

등록 2019.07.28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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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관계자 4명 입건…사고 경위·안전의무 위반 집중 조사

행정당국 감독 적정성·인허가 과정·'특혜성'조례도 수사 대상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9.07.27.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9.07.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 모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업주 A(51)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44분께 클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관할구청과 벌인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클럽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안전 관리·건축법 준수 의무 ▲조례상 안전 규정(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 요원 1명 배치 등) 준수 여부 ▲비상 대피 조치 적절성 등을 두루 살펴본다. 

아울러 클럽 내 허용 복층 면적인 108㎡보다 77㎡가 무단 증축된 점을 확인, 서구청 건축과·위생과 등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철골·목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층 중앙쪽에 위치한 'ㄷ'자형 바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철골·목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층 중앙쪽에 위치한 'ㄷ'자형 바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영업 중인 해당 클럽이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 업소로 지정된 점에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인 만큼 사고 경위 규명에 집중한다.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춤 허용 지정' 조례의 위법 여부도 수사대상이다"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만큼 수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2명이 병원 치료 도중 숨지고,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1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14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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