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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영업' 법정간다…검찰, 이재웅 대표 등 기소

등록 2019.10.28 1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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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쏘카·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결론짓고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을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 운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대표와 쏘카의 이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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