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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결심공판도 마무리…내달 17일 결론(종합)

등록 2019.11.05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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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징역 4년형 구형…전 경찰 등도 벌금~실형

검찰 "다양한 와해 방안 활용…엄중한 판단 요청해"

임원들 "회사 어려워…경제 기여하겠다" 선처 당부

법원 "법 원칙 통해 정확히 판단"…내달 17일 선고

'삼성 노조와해' 결심공판도 마무리…내달 17일 결론(종합)

【서울=뉴시스】이윤희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검찰이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61)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전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 2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은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고 기본권의 하나로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해 공정노사관계의 질서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며 "따라서 삼성은 노조 결성을 금지하지 못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로 기획폐업, 표적 감사, 조합원 차별취급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지능적이고 다양한 와해 방안을 활용했다"면서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벌인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문화·노사관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성찰 없이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태도를 참작해야 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태도는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09.1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목 전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세부내용을 보면 노사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부당노동 범주에 속하는 수준으로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심각한 수준의 노조파괴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목 전무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최 전무 측 변호인도 "삼성이라는 돋보기를 벗고 이 사건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노조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원청회사 입장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영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으로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 회사를 둘러싼 내외 환경이 매우 어렵다. 임직원이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도 "당시 제가 잘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반성한다"면서 "재판부가 다시 기회를 주고 최대한 선처하시면 다같이 힘을 합쳐 상생의 노사관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발전 최대한 기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전 10시께 시작한 이날 재판은 10시간여가 흐른 뒤에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 사건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는 재판부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확립된 법 원칙과 판례, 기존 사례를 통해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6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6번의 공판기일을 거친 끝에 1년 반 만에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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