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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정부, 내년 교원수급 새 기준 만든다

등록 2019.11.0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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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 적용해 소규모 학교 활성화 추진

학사유연화 도입으로 성인의 고등교육 진입 문턱 낮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에 교원수급기준을 새로 만드는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9.11.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에 교원수급기준을 새로 만드는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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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범부처 협의를 개시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582만명에서 2020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수급기준·양성규모 조정

단기적으로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20년부터 범부처 협의를 개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또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학 정원 편성 때 반영하고 교원양성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단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물리, 화학, 생물 등과 같이 세분화된 교사자격 표시과목을 과학(물리)처럼 광역화로 바꿔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만들어 나간다. 또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교원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도 검토한다.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 적용해 소규모 학교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학교 운영으로는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이 있다. 공유형은 작은 학교들이 일부 교육과정을 분담 개설해 공유하는 모델이다.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캠퍼스형은 소규모학교(캠퍼스)에서 1~4학년 교육을 담당하고 중규모학교(거점학교)에서 5~6학년을 교육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나이스)를 개선해 학교 특성에 맞는 행·재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과 법적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학사유연화로 성인 대상 고등교육기회 확대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성인 재교육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만명에서 2025년 1051만명, 2030년 1298만명, 2050년 1901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 학습자에게만 적용하는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의 기준을 일반대학 30세 이상인 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또 재직경력 등을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등으로 자유로운 교과운영이 가능한 집중이수제,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제등록제 등도 대학이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원)의 원격 강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원격 강의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이다. 현재는 대학(원)의 원격 강의가 총 개설교과목 학점수의 20%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성인학습자들이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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