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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로 일조권 침해받은 주민 70% 배상판결

등록 2020.11.17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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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로 일조권 침해받은 주민 70% 배상판결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며 일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70%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판사 장지혜)은 울산 남구의 A아파트 주민 4명이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916만원~1198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원고들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로, 지난 2018년 11월 B주택조합이 A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에 나서면서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1185만원~13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후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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