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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배상"(1보)

등록 2024.08.22 14:10:24수정 2024.08.22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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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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