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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 사태' 심재철로 비난 화살…"책임질 날이 올 것"

등록 2020.12.17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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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원주지청장, 이프로스에 글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하단 주장도

이복현도 "위증죄 감수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심 국장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으며, 윤 총장이 인사 때 잔류를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심 국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문건을 보자마자 격노했다고요? 저는 서사를 이끌어내느라 동원된 허구라고 본다"며 간접적으로 지칭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청장은 "판사님이 기분 나쁠 정보 취합에 그토록 치를 떠는 정의감의 화신이 '화장품회사 사주의 해외원정 도박'을 기소하면서 '원정도박 수사의 ABC'라는 회사공금 횡령과 외화밀반출 혐의를 누락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저처럼 기업수사 문외한도 그 무렵 모 회사 사주가 그 3종 세트로 처벌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수백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지청장은 "진실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 문건의 작성자로서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한 2담당관에게 진위를 확인하고 경고했어야 한다"면서 "그(심 국장)와 2담당관은 몇 년 전까지 저녁시간에도 가끔씩 보는 사이였다"고 언급했다.

또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문건이라고요?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느냐"며 "누가 먼저 이 문서를 꺼내 들었나. 일선 지휘에 참고하라고 작성했고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0.29. dahora83@newsis.com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김 지청장은 심 국장이 상갓집에서 항의를 받은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다른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망한 말이 있던 날 그 장소에서 저는 더 민망한 말을 들었다"라며 "상가에 모인 특수통 후배들에게 그는 전임 반부패부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그보다 잘 할 수 있다. 나랑 잘해보자'라고 말했다. 웬만한 초등학생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징계위에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총장이 대통령 되면 검찰독재가 될 것'이라고 썼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총장이 대통령 되겠다고 했던가? 정작 정치적 시각을 가진 이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청장은 심 국장의 일련의 행동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언급하는 듯 "2027년 12월15일까지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라며 "직권의 행사, 불순한 목적, 위법한 절차와 근거의 부재 등 구성요건 어느 하나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다.

주요 사건을 윤 총장과 함께 수사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심 국장이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기억이 객관적 상황과 틀릴 수는 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다"며 "심 국장께서는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서류를 받아봐도 깜짝 놀라고, 대검 부장회의에 들어가도 깜짝 놀라는 '소심'의 소유자이시니, 감정의 격분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줄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면서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모두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며 증언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요"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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