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자 형사고소
2011년 6월 준공 이후 10년째 의혹과 논란 지속
군산시 민·관 공동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벌해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지하수ˑ방류 수역의 오염을 방지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7년 6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2008년 1월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했다.
이는 민간이 선 투자해 향후 20년인 오는 2031년까지 운영ˑ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등의 논란이 지속하자 진상규명을 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를 1차 조사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하수도 전문가 등 15명으로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을 구성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미조사 구간 107㎞에 대하여 2차 전수조사에 펼쳤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전체 공사비 710억원 가운데 170억원 어치가 미시공 등의 문제가 있었고, 파손 변형된 부분도 182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조치와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를 결정했다"라며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운영관리상 문제가 되는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해 시와 공동조사단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도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