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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민간 영역서 자체적 확대해도 가능"(종합)

등록 2021.11.04 15:08:43수정 2021.11.04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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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감염·중증 예방효과 분명…정부 개입 안해"

"방역패스는 한시 적용"…2차 개편 후 해제 검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1.11.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1.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하는 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차별 여부에 대해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민간 부문에서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접종 완료자 외에 시설에 따라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축제 참석자를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종전까지 하지 않고 있던 일상회복 부분 회복에 대해서 정부가 금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중증화와 사망 예방도 대략 90% 이상 효과를 확인하고 있고 감염 차단 효과도 60%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대하면서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범위 밖에서 방역패스를 활용하는데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험도와 안전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일체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 자체가 예방접종 효과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 중증화·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채용 등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손 반장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 부분이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서 차별금지법이나 고용 법령상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며 "그 부분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범위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이 진행될수록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차 개편 때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한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 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미 접종증명·음성확인제추진 TF 팀장은 오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어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에 방역패스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의 방역패스 자체 도입과 관련해서도 "민간 영역에서 시설의 책임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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