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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참사 재발 막자'…석면철거업체 하도급 금지 추진

등록 2021.11.25 12:00:00수정 2021.11.25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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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환경부, 석면해체작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 강화…미충족 시 취소 처분

공사금액 축소 시 보완 요구…하도급 금지 추진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가 잔해물로 덮혔으며,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동부소방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가 잔해물로 덮혔으며,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동부소방 제공) 2021.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석면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면 철거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하고, 속칭 '단가 후려치기' 철퇴를 위한 석면 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석면 해체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석면 해체업체와 작업현장, 하도급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석면 해체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업체는 작업 참여를 제한한다.

등록요건과 함께 등록취소도 강화한다.

그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점검과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수주 등 영업을 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가 잔해물로 덮혔으며,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가 잔해물로 덮혔으며,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정부는 석면 해체작업의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 광주 학동 철거 공사비는 하도급과 재하도급 과정에서 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철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석면 해체작업 계획서에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와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반드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 해체작업의 하도급 금지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 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 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고용부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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