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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아파트 부적절 민원 행정 공무원 불송치

등록 2022.07.01 13:47:27수정 2022.07.11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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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민원 점검 일정 누설 혐의 받아

"직접적·명시적 비밀 누설 행위 찾지 못했다" 수사 종결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4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2.05.0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4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현장점검 일정을 시공사에 미리 일러준 지자체 공무원이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화정아이파크 현장 민원점검 일정을 시공사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던 서구청 공무원 A씨를 '혐의 없음' 불송치하기로 결정, 수사를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기간 중 현장을 둘러싼 소음·비산 먼지 발생 민원을 접수, 현장 점검을 벌이기 앞서 시공사 관계자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해당 공무원이 민원 접수 이후 관련 절차에 따른 공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통신 내역 등으로 미뤄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비밀 누설 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가 처리한 공사 현장 소음 관련 민원 300여 건 가운데 정황 상 의혹을 받았던 9건이 지나치게 적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행정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유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고 원인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사실 관계와 법리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과실 책임자 16명(6명 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차례로 송치했다.

또 이전 등기 생략 부지 매입·세금 탈루, 업체 선정 비위, 민원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불송치 결정을 한 공무원을 빼고 업체 관계자 3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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