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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고 항공기 10억달러 보험 가입…신속 지원체계 구축"

등록 2024.12.29 18:10:15수정 2024.12.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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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3651만달러 항공보험 가입…배상책임 한도 1.4조

신속보상센터 마련…피해자 보험금 심사·지급 최우선 처리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9. mangusta@newsis.com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기가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이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이다.

항공보험은 계약규모가 큰 특성상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데 사고기의 항공보험은 삼성화재가 간사사(社)이다. 해당 보험의 99%는 해외재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 맺어져 있다.

금융당국은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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