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법원 "교육자 존경 신뢰 훼손…원심의 형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직 중인 동료 교사와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게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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