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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창문 주민 추락사…안전 소홀 원룸 관리인 벌금형

등록 2022.11.06 05:01:00수정 2022.11.06 0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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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창문 주민 추락사…안전 소홀 원룸 관리인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입주민을 깨진 창문 사이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50대 원룸 관리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0시 28분께 자신이 운영·관리하던 광주 모 원룸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룸 3~4층 사이 계단을 지나다 중심을 잃은 50대 입주자 B씨를 유리창문(창틀 가로 90㎝·세로 80㎝)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B씨는 이 사고 한 달 전 원룸의 같은 장소를 지나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부딪혔다.

당시 유리창이 파손됐으나 원룸 관리자인 A씨는 한 달 동안 추락 방지를 위한 조처(유리창 교체 또는 접근 방지 안전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승강기가 없는 해당 원룸은 계단이 유일한 통로였다. 4~5층 입주민들이 상시 유리가 없는 창틀을 지나쳐야 했다. A씨는 한 달 전 유리창 파손을 알고 있었는데도 입주민 추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A씨의 안전 조치 위반 과실로 B씨가 숨졌으나 이 사고 발생에 B씨의 과실이 중하다. A씨가 여러 방면으로 B씨를 돕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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