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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韓 제4이통 진입할까

등록 2022.11.26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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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KT·LGU+ 주파수 회수…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尹 "스페이스X 협력" 언급하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

정부, '5G용' 기조 여전…"해외 사업자 경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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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투자를 소홀히한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회수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주파수를 회수한 게 처음인 데다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키겠다고 하면서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유력 신규 사업자 후보군 중 하나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가  거론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은 다음달 초중순쯤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취소될 예정이다.

양사는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5G 주파수 망 구축 이행점검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 향후 투자 계획에서도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KT·LGU+ 대신 신규 사업자…尹 '스타링크 협력' 언급에 급부상

과기정통부는 할당을 취소하는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이후 KT, LG유플러스간 경쟁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초고주파 대역인 28㎓은 회절성이 약하고 투과율이 낮다.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이 떨어져 전파 도달거리가 짧다는 뜻이다. 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비가 요구된다.

SK텔레콤의 경우 할당 취소를 면했지만 30점을 겨우 넘긴 수준이라 남은 이용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비를 깔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이통사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투자를 포기한 대역인 만큼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스페이스X가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데에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 한국을 '커밍순' 국가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시기를 내년 1분기로 공지했다.

스타링크는 고도 약 550㎞에서 종전보다 저궤도상에 쏘아 올린 다수의 인공위성을 사용, 대용량·저지연의 통신을 서비스다.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경유해서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무선랜처럼 통신할 수 있다.

스타링크가 상당수 국가에서 지구국(게이트웨이) 용으로 28㎓ 대역을 쓰고 있다는 점 역시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무엇보다 최근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의 화상미팅에서 스페이스X 협력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높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 머스크 CEO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28㎓ 대역 5G용 포기 안했는데…위성으로 쓴다?

그럼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28㎓ 대역을 5G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해 놓은 데다 위성통신용 주파수 대역이 따로 있어 굳이 이 대역을 이용해야 하냐는 것이다. 게다가 28㎓를 위성통신으로 이용하려면 용도변경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파수 분배표에 따르면 26.5∼29.5㎓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궤도위성 같은 이동위성은 29.1~31㎓ 대역에 분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대역을 5G 이동통신으로 이용한다는 정부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6G 시대에는 초고주파(mmWave)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8㎓ 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8㎓를 위성통신으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 등의 절차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업자 신청이 먼저인데, 아직 정부에 연락이 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떠나서도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하다.

법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통3사 중 한 곳을 통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페이스X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태까지 해외 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로 이뤄졌고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특히 해외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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