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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2㎞ 운전…정직 1개월

등록 2023.01.04 0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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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속 판사…정직 1개월 징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에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지난 2020년 9월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그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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