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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송병주 등 청문회 불출석 5인 동행명령장 발부

등록 2023.01.04 10:31:56수정 2023.01.04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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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이용욱·정대경·박성민·김진호

국조특위, 오후 2시까지 동행명령장

"진상규명 위해 필요한 핵심관리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참사 다시 경찰 상황계통 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시하기 전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경정),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5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박성민 전 정보부장·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구속을 사유로, 이용욱 전 상황1담당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 구속기소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조특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오후 2시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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