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강진원 강진군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 장흥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25일 강진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15만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행원은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 군수가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 액수가 15만원이고 모임 규모를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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