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벽만 되면 쿵쿵쿵…'보복 층간소음' 최후는?[법대로]

등록 2023.08.05 09:00:00수정 2023.08.05 10:3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사 직후부터 위층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리사무소·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기도

문제 항의 끝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심 "단순한 생활소음으로 보기 힘들다"

[서울=뉴시스] 2년 넘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일가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2년 넘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일가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년 넘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일가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자녀 2명을 둔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6월께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이사를 온 직후부터 위층에 사는 B씨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 가족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했는데, 약 1년 반 동안 민원 신청은 두 차례, 112신고는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은 A씨 가족의 집을 직접 방문해 위층에서 음악 소리가 나거나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B씨 부부 집을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다.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자정부터 위층이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 보복성 소음을 내고 있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쿵쿵쿵' 하는 소리가 2~3초 간격으로 5분 이상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14일 집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 내리쳐 시끄럽게 했다는 사실(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수시로 B씨 부부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으며,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당시 측정한 소음 크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부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가족 측이 낸 영상 등은 허위 자료이거나 자신들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A씨 가족이 측정기를 이용해 임의로 소음을 측정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가족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을 받아들여 B씨 부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A씨 가족이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A씨 가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피고들(B씨 부부)이 발생시킨 소음은 단순한 생활 소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A씨 가족)이 고통을 받아 온 기간, 소음의 크기와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를 원고 1인당 25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가족이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청구에 대해선 "위반 여부가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들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