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의원 휴진율 14.9%"…의협은 "50%" 주장(종합)

등록 2024.06.18 20:28:51수정 2024.06.18 22:1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은 32.6%

대전 22.9% 제외하면 20% 넘는 지역 없어

"불법 휴진 시에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집행"

대한의사협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정상 진료 중인 내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06.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정상 진료 중인 내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가 열린 18일 의원급 휴진율이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협은 휴진율이 50%로 추정된다며 정부 수치와 큰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 기관 중 14.9%인 5379개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이날 진료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할 시에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에 취합된 휴진 사전 신고율은 4.02%로 1463개소였다.

이날 실제 집계된 휴진율과 휴진 기관은 사전 신고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단 의료기관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 현장 점검 이후 변동될 수 있다.

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22.9%였다. 이어 세종 19%,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 14.5%, 경북 14.2%, 대구 13.8%, 제주 13.4%, 충북 12.1%, 부산 11.9%, 충남 11.7% 등이 뒤를 이었다.

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6.4%였고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 등도 10%를 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현장 체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반면 의협은 ARS, 인터넷 포털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등이 커질 경우 의협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