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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서 도주한 불체자, 23시간 만 이천서 검거

등록 2024.08.09 21:57:53수정 2024.08.09 2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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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밀치고 도주

경찰 CCTV 등 동선 추적 동해 이천서 검거…"관련 법 따라 조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도주한 불법체류 20대 카자흐스탄인이 2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오후 8시9분 이천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을 밀치고 도망친지 23시간30분 만이다.

A씨는 전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과 수원지검에서 차를 타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뒤 바로 도주했다.

앞서 벌금 수배자던 A씨는 오산에서 붙잡혀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검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는데 도망친 것이다.

도주한 A씨는 같은 국적 지인을 만나 도움을 구했고, 이후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동선을 추적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 수배를 내렸다. 이어 A씨가 탄 차량이 이천 인근을 지나는 CCTV 장면을 확보하고 이천경찰서,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며 "향후 외국인청에서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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