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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울리는 고금리 불법 대부…서울시, 추석 전후 집중 단속

등록 2024.08.29 06:00:00수정 2024.08.29 0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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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상인들 피해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등 단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기사내용과는 무관. 2024.08.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기사내용과는 무관.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올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으로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는 1분기 대비 약 4조원 증가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이자율 연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광고 등이다. 최근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00~300만원 등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 100만원을 100일간 매일 1만1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식인데, 이는 연이자율로 치면 36.5%로 법정 이자율인 20%를 뛰어넘는다.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대부업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거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불법 대부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변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업체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불법 대부업자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비대면 방식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가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금리 이자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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