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공의 대표 "전화 가능하면 경증환자? 현장 가보시라"

등록 2024.09.04 19:02:57수정 2024.09.04 19:07: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민수 차관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은 경증"

박단 페이스북에 박 차관 발언 정면 비판

"소생가능 환자에 사망후 병원 가라는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등 잇단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겨냥해 "대통령의 말처럼 부디 의료 현장에 가보시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차관이 경증 환자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할 숫자를, 국민을 호도할 통계를, 예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환자를 당신의 실적으로만 보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탄한다"면서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환자는 정말 많고 그중 진단 결과 뇌출혈, 심근경색인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하고 일부는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원 당시 그들은 전화를 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다면 살았을지도 모른다"면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심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 때 진료한 환자 중 치통을 주호소(chief complaint)로 내원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의식은 명료했고 경환 구역까지 걸어서 들어왔다"면서 "그 환자는 호소하는 증상이 지리멸렬해 갈피가 잡히질 않았고 고령이기도 해 검사를 이것 저것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CT 상 대동맥 박리(type A aortic dissection)가 확인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연락을 했고, 환자는 곧장 수술실로 올라갔다"면서 "보기 드문 사례였고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황당하지만 당시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다면 그 환자는 죽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환자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차관의 말은 결국 소생 가능한 환자에게 지금이 아닌 사망한 후 병원에 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진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증과 경증을 나눌 수 있다면 트리아지(Triage)라는 응급 환자 분류 체계는 물론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5년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 역시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노숙인도 사람이다. 사회적 약자랍시고 숫자와 통계로, 당신들의 실적으로만 보지 마라'는 2020년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서울시청 공무원과 마찰이 있어 기록해둔 문장"이라면서 "당신의 가벼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죽음을 가져오게 될지. 엄숙한 진료 현장에서. 오늘 단 하루라도. 무겁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증과 중증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당장 아픈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 수는 없다"면서 "본인이 전화해서 (경·중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