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유제품 조사 WTO 분쟁절차 개시…무역 갈등 심화
EU "협의 요청 시작"…전기차 관세 '보복' 판단 대응
中 "유감…국내 산업 권리·이익 보호할 책임 있어"
[브뤼셀=AP/뉴시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연합(EU) 본부. (사진=뉴시스DB) 2042.09.24.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WTO에 중국의 EU산 유제품 수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불발되면 패널을 설치하는 등 공식 제소 단계로 넘어간다.
EU가 조사 개시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무역 방어 조치를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에 의해 촉발됐다"면서 "이를 통해 부당한 절차에 맞서 EU 유제품 산업의 이익과 공동 농업 정책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EU에서 수입하는 특정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지방 함량이 10% 이상인 액상 우유와 크림, 신선한 치즈, 블루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관련 중국 산업에 발생한 피해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것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막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어서 무역 보복 조치로 여겨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EU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관련 WTO 규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구제 조치를 항상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사용해 왔다"며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법률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신청에 따라 시작한 것이고, 중국 정부는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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