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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해서 갚겠다"는 중고거래 판매자에 흉기 휘두른 구매자…형량은?[죄와벌]

등록 2024.10.06 09:00:00수정 2024.10.06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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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구매자 돈 3000만원 탕진하기도

구매자, 판매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法 "범행 중해…범행 경위는 참작 필요"

[서울=뉴시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06.

[서울=뉴시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0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중고 거래 비용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도박으로 벌어 갚겠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판매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매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23)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중고 거래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하고 약 1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돈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 물건을 주거나 비용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물건을 주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도박으로 돈을 벌어 변제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함께 도박을 하기로 했고, A씨는 가방에 흉기를 챙기고 B씨와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호텔에 들어가 A씨의 돈 약 3000만원을 이용해 도박을 했으나 모두 탕진했다. 그후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떠나려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 등에 흉기를 무작위로 10회 이상 휘둘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돈을 잃어 격분했던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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