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권 조합장들과 간담회…'재건축 동의율' 낮춘다
강남권역 정비사업 9곳 조합장 만나…제도 개선 논의
'토지 등 소유자 60%' 입안 제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에 이어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들을 만나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에 이어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들을 만나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 봉천14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거나,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는 이러한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준비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로 된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이후 사업장에서 공사비 등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사업기간도 추가로 단축하기 위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에서는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을 약 1년 만에 완료한 바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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