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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기간만큼…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42세까지 확대

등록 2024.12.22 11:15:00수정 2024.12.22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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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23일부터 이메일 접수

軍복무 기간만큼…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42세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오는 23일부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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