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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尹 탄핵 찬성 집회자 협박"…공중협박죄 30대 구속 면해(종합)

등록 2025.03.26 22:40:49수정 2025.03.27 0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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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성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공중협박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보고 개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법률 검토를 통해 '공중협박죄'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강력팀을 투입했다.



이어 A씨의 SNS 조사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24일 오후 4시36분 서울시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만큼, 신속히 검거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단 할 방침"이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행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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