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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무죄' 최종 확정

등록 2023.06.01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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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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