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내년 3월까지
[서울=뉴시스] 2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서울, 수도권, 6대 특·광역시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에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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